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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공탁의 방법에 의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채권자가,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5.28. 자 2007마767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판시사항】

 

제3채무자를 상대로 공탁의 방법에 의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채권자가,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4조제223조제229조제248조 제3항제249조 제1항

【전 문】

【재항고인(채권자)】재항고인

【상 대 방(채무자)】상대방 주식회사

【제3채무자】공주시

【원심결정】대전지법 2007. 5. 29.자 2007라8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의하여 채무액의 공탁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그 채무액의 공탁을 구하는 추심의 소( 대전지방법원 2006가합2265호)를 제기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410,028,098원을 지급하라. 위 금원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채권자가 제기한 위 추심의 소는 공탁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액의 추심을 구하는 이행청구의 소이고 이를 인용한 이 사건 판결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추심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므로, 채권자는 이 사건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으로서 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원심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공탁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