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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인하대 여대생 추락 사망 사건과 강간치사,강간살인죄, 신상공개 관련 규정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입니다.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대생이 추락하여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어떤 남학생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피해자가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론기사에 의하면 경찰은 강간치사의 혐의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강간살인과 강간치사를 동조에 두고 법정형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본조신설 1995. 12. 29.]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강간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과 피의자의 행위의 연관성 그리고 살인의 고의 (적어도 미필적 고의)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강간살인, 강간치사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최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죄명을 준강간치사로 의율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래 형법상 조문에 의하면 준강간치사도 강간치사와 동일한 법정형 기준을 적용합니다. (강간은 형법 제297조,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로, 상기 제301조의2의 1-2번째 줄 참조)

강간치사죄의 실제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전주 군산지원 2020고합86 사건 징역 11년,

대구지방법원 2013고합334 사건 징역 20년

강간살인죄의 처벌 사례는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40 사건 징역 25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570 사건 무기징역

등이 있습니다.

적용법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는 검사가 주위적 공소사실로 강도살인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도치사를 구성하여 기소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와 관련한 법률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와 제8조의 2의 요건을 전부 만족할 경우에 공개가 가능합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약칭: 특정강력범죄법 )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0. 4. 15., 2011. 3. 7., 2012. 12. 18., 2013. 4. 5., 2016. 1. 6.>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ㆍ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ㆍ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ㆍ치상),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4.15]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다양한 민사사건형사변호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의 17 우수변호사상을 수상 신뢰할  있는 변호사이며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