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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스토킹처벌법 - 긴급응급조치 결정 [부산스토킹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에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결정은 그 요건에 해당하면 고소 또는 신고일로부터 빠른 시기 내에 결정되는 편입니다.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긴급응급조치의 요지는 접근하지 말고 연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다양한 민사사건형사변호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의 17 우수변호사상을 수상 신뢰할  있는 변호사이며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