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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이송과 이부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관할의 문제나 소송편의를 위하여 다른 법원에 이송신청을 고려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본소와 반소 관계인 소가  각각 다른 법원에 제기되는 경우(예를 들자면, 본소 성격의 공사대금청구소송은 A법원에, 반소 성격의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B법원에 제기되는 경우입니다)인데, 동일한 사실관계의 사건들이 각자 다른 법원에서 별도로 진행될 경우, 각 사건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A소송의 결과와 B소송의 결과가 모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두 사건 중 한 사건을 나머지 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법원은 이송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송신청을 하면서 해당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을 해 달라고 해도, 별도의 재판부에 배당이 되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재판부에서 병행심리를 할 수 있도록 이부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같은 재판부에서 두 사건을 같은 기일에 지정하여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서식들은 전자소송 사이트에 양식이 있으므로 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