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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스토킹 행위의 처벌 [부산형사변호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행위 없이 반복적으로  미행, 접근, 지켜보는 행위를 할 경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중략)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종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건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