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 & 사례

AI 모델이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AI 모델이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법무법인 시우(부산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ymlee@siwoolaw.kr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현행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들어야 하고,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야 하며,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요건들 중 첫번째 요건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인간이 만든 창작물만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인간 이외의 AI 등이 만들어낸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도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AI 등이 만든 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전에는 동물이나 AI가 만든 창작물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소위 ‘원숭이 셀카 사건’ 같은 특이한 경우 이외에는 그다지 큰 이슈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모델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생성형 AI 모델을 이용하여, 그림, 문서 등 다양한 종류의 창작물을 만들어 내고 있고 향후에는 그 수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는 생성형 AI 모델 및 이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창작물의 법적지위는 무엇이고, 이러한 결과물들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법적, 사회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국내, 해외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인도 저작권청은 어떤 그림에 대하여 AI기반 앱을 공동저작자로 하는 저작권 등록 신청을 승인하였고, 위 그림은 캐나다에서도 공동저작자로 인정을 받아 저작권이 등록된 사례가 있다[1].

 

구체적으로, AI기반 앱(RAGHAV 인공지능 페인팅 앱(RAGHAV Artificial Intelligence Painting App)을 소유한 IP변호사 Ankit Sahni는, 위 앱이 생성한 그림 ‘suryast’을 최초 Sahni 본인이 아닌, AI기반 앱 RAGHAV를 단독저작자로 신청하였으나 거절되었고, 그 이후 Sahni와 RAGHAV를 공동저작권자로 신청하였는데 이는 2020. 11월 등록이 승인되었다[2]. 위 그림 ‘suryast’는 캐나다 저작권청에도 sahni와 RAGHAV가 공동저작자로 등록되었다[3].

 

한편, 미국 저작권청은 최근 만화책인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의 AI 생성 이미지 부분은, 전적으로 Midjourney의 AI가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의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 Midjourney는 특정한 문구 등을 입력하면 이를 이미지로 생성해 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 Midjourney의 어떤 사용자는 이를 활용하여 생성한 이미지로 콜로라도 주립박람회 미술대회 디지털 아트 부문 1등상을 수상한 적도 있었다[4].

 

결국 위 각 사례를 정리하면, AI 모델을 이용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에 관하여, AI를 저작자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서 인간과 함께 공동저작자로 인정된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만약 대한민국에서 AI 프로그램을 공동저작자로 인정할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점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다. 저작권법 제39조 제2항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상으로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AI에 의하여 생성된 자료를 포함하는 저작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표하였다[5]. 가이드라인은 AI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저작물의 등록을 원할 경우, 저작물의 창작에 대한 사람의 기여 및 어떠한 부분이 사람에 의하여 생성되었는지를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미국에서 저작권 등록시 위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금명간,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상반기에 예술자, AI개발자, 연구원, 변호사와 함께 AI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저작물 분야별로 공개 세미나를 여러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6].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도 AI가 생성한 저작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AI산출물의 보호여부, AI산출물의 보호방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여 논의하고 있다.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 여부, AI 기술 활용 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이에 대한 책임 규정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7].

 

앞으로는 AI 모델을 이용한 창작물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저작권등록신청을 하는 대상저작물의 수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혼선이 예상된다.

 

AI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한다면, 그 법적정의 뿐만 아니라 현행 저작권법 체계상 많은 내용이 변경되어야 한다. AI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 여러 분야에서 AI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창작물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인 정비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였으며부산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저작권과 관련된 자문소송강의 관련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