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

소송사기에 관한 판례 [법무법인 시우][부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 소송사기의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를 연구하면서 찾고 있는 판례들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3노4125 판결 사기미수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를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의 종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에, 그러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위와 같이 소송이 종료된 때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45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종료 시점은 피고인이 법원에 허위 내용의 증거를 제출하고 그에 기초하여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허위 주장을 한 소송이 종결된 때라고 할 것인데, 위 소송이 2013. 6. 27. 종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한 죄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즉, 소송사기미수의 범행의 종료 시점은 법원에 허위 내용의 증거를 제출하고 그에 기초하여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허위 주장을 한 소송이 종결된 때입니다.  다만 법문상으로는 사기미수로 표현을 하는데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12. 30. 선고 2013고정103,615(병합),810(병합),937(병합) 판결 사기미수 나.사기

 

(중략)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허위 영수증을 함께 첨부하여 계산한 가액 2,526,870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편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소속 사법보좌관 U가 2011. 10. 24.경 위 허위영수증 합계 240만원 중 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허위 영수증인 변호사의 답변서 서기료 등 150만원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변론기일 출석비용 등을 더하여 1,633,148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함으로써, 허위 영수증에 해당하는 1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중략)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8. 10. 선고 2016고단298 판결 위증교사,사기미수,위증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B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고, 2013. 2. 25.경 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항소심 계속 중에 임차인인 E이 사우나 배관청소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편법으로 선박용 화공약품을 넣어 배관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배관이 막혀버린 것을 증명한다고 하면서 위 법원에 2011. 9. 30.에 촬영된 것으로 기재된 "이 물질로 막힌 배관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B의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었고,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위 2011. 9. 30.자 사진은 보증금반환소송이 제기된 2011. 10. 24. 이후인 2012. 8. 2.경 촬영하였던 것으로, 임차인인 E이 건물을 관리하던 기간 중에 배관청소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촬영 날짜를 조작하였던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 비용을 인정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줄이고자 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8. 29. 선고 2012고단417,932(병합) 판결 사기,사기미수,위증

 

채권액은 939,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액이 1,009,000,000원이라며 실제 채권액보다 7,000만 원(위 7,000만 원은 피고인 A의 허위 채권 2,000만 원, J의 허위 채권 5,000만원인데, 피고인 A은 원고로 소송에 참여하고 승소하는 경우 금전적 이익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J은 기존에 피고인 B를 통해 A에게 교부한 한국마사회 인사 청탁 명목 금원을 보전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허위 채권에 기한 민사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게 되었음)을 부풀려 'G단체 에너지사업소 채권현황'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부산형사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10년 이상 변호사로 다양한 종류의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뢰나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하고 신속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