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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2누17584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2누17584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재판경과

서울행정법원 2012. 5. 18. 선고 2011구합230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2누17584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강◇◈◈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18. 선고 2011구합2308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3.
판 결 선 고 2013. 6.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5. 원고들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450,384,340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7. 7. 19. C에게 60억 원을 이자 월 2%,변제기 2007. 10. 30.로 정하여 대여하는 한편, 위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의 담보를 위 하여 C으로부터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라 한다)의 발행주식 80만 주를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원고 A은 2007. 12. 27. 위 주식 80만 주 중 73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신증권 주식회사에 개설된 원고 B 명의의 증권계좌(계좌번호 F)에 입고하였다.
다. 원고 B에 대한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한 결과 원고 A이 원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피고는 2010. 10. 5. 원고 B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2007. 12. 27.자 증여분 증여세 1,450,384,340원을 결정 ㆍ고지하고, 같은 날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을 적용하여 원고 A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함과 동시에 원고 A에게 위 증여세 1,450,384,34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8,11,12호증,을 제4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받은 후, C이 원고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이 사건 대여금채 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C과 합의하고,그 매각을 위하여 위 주식을 원고 B 명의의 증 권계좌에 입고한 것일 뿐, C으로부터 위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 A이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였으므로,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2007. 12. 중순 무렵 D 발행 주식 약 190만 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12%)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 A은 위 금전거래관계 등이 공시되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인 원고 B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할 수밖에 없었던 점, 원고 A이 이 사건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부담할 여지가 전혀 없었던 점, 위 주식이 원고 B 명의의 증권 계좌에 입고된 후 주가가 계속 하락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고, D는 설립 후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배당소득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었던 점 등 제 반 사정을 고려하면,설령 원고 A이 원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 더라도, 원고 A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2 제1항 단서 제1호 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 A은 2007. 7. 19. C에게 60억 원을 대여한 후 C으로부터 D 발행 주식80만 주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위 대여금채권이 변제되지 아니하자 대물변제 또는 유질계약에 의하여 C으로부터 위 80만 주 중 이 사건 주식 73만 주의 소유권을 취득 한 후, 원고 B에게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한 것이므로,이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나)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사후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당시 조세가 회피될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 및 조 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데,원고 A은 D 발행 주식을 5% 이상 소유한 대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던 반면,원고 B은 대주주가 아니어서 위 주식 양도 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던 점, 원고 A이 D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 A은 조세회피의 목적으 로 원고 B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명백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 및 피고의 각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4, 8,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G,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09. 7. 19. C에게 D의 운영자금으로 60억 원을 대여하면서 C과 사이에,① C은 원리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D의 발행주식 80만 주(이하 '담보주식'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주권 실물을 원고 A에게 인도하며, ② C이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원고 A은 위 담보주식의 매각대금 중 원금과 이자 상당액 및 제 경비 명목의 1억 원을 제외한 차액을 C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A은 2007. 8. 29. C에게,'이 위 담보주식 80만 주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도 원고 A에게 해당 주식만을 보관시켰을 뿐 질권을 설정하지 않았고,이에 대하여 2007. 7. 26. 원고 A이 C에게 위 담보주식 80만 주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질권 설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통지서」(갑 제14호증)를 보냈다.
다) 원고 A은 위 대여금의 변제기인 2007. 10. 30.이 경과하도록 C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C과 합의 하에 2007. 12. 27. 이 사건 주식을 원고 B 명의의 계좌로 입고하였다가 2008. 1. 10. 이를 출고하였고, 2008. 5. 27. B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주식 중 566,660주를 다시 입고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3.경까지 위 주식 566,660주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 755,016,600원으로 C에 대한 대여원리금의 일부에 충당하였다.
그리고 원고 A은 이와 별도로 2008. 1. 10. D의 대표이사 H로부터 위 대여원리금 중 일부인 10억 원을 변제받고 H에게 위 담보주식 중 233,340주(= 위 담보주식 80만 주 - 원고 B 명의로 처분한 566,660주)를 반환하기도 하였다.
2) 위 인정 사실과 같이,C은 원고 A에게 위 담보주식 80만 주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을 하고도 원고 A에게 위 주식을 인도하였을 뿐 이에 관한 질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이에 따라 원고 A은 C에게 질권 설정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주어 보면, C은 원고 A에게 등록질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 대신 원고 A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담보주식 80만 주를 인도한 것으로 보이는바,이는 위 담보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수반하지 않은 약식양도담보를 설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 A과 C은 위 대여 당시 장차 위 대여원리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원고 A이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위 담보주식을 처분하여 위 대여원리금 및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C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점, 이와 별도로 원고 A이 C과 사이에 위 담보주식을 대물변제 받기로 합의한 적이 없는 점, 원고는 위 담보주식 80만 주 가운데 일부인 이 사건 주식 73만 주를 원고 B 명의 계좌로 입고하였다가 출고한 후,다시 이 사건 주식 중 일부인 566,660주만을 원고 B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처분하고, 위 담보 주식 중 나머지 233,340주는 D의 대표이사인 H로부터 위 대여원리금의 일부를 변제받고 그에게 반환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C이 원고 A에게 위 담보주식에 관하여 설정한 양도담보는 장차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고 할 것이고, 원 고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B 명의의 계좌에 입고한 것은 이러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 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즉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 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담보권의 명의만을 원고 B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명의 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 으로 방지 함으로써 조 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위 조항은 명의신탁의 의미를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고만 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ㆍ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이 원고 B에게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934 판결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517 판결 , 대법원 2012. 5. 24.자 2012두4364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원고 A이 대물변제 또는 유질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있고,피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 A이 원고 B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주식을 입고한 것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2,3,8, 9,10호증의 각 기재,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D 발행주식의 주가는 2007. 7. 이후 계속 급락하였고, 2007. 10.경 D의 의료기기 사업부문 분할절차가 진행되면서 더욱 주가가 하락하다가,2009. 4.경 D가 상장폐지되었으므로,원고 A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생길 가능성이 없었던 점,D는 설립 이후 상장폐지 될 때까지 배당을 실시 하지 아니하여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여지도 없었던 점, 그 밖에 달리 원고 A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B 명의 계좌로 입고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없는 점,원고 A은 위 명의신탁 이전에 이미 D 발행주식 총수의 약 12%를 소유하
고 있었으므로, D 발행주식 총수의 약 4%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그 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그럴 경우 D의 경영 악화 또는 경영권 변동 등을 우려한 주가적인 주가급락을 조래할 위험이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B 명의 계좌에 입고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 A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B 명의 계좌에 입고할 당시 원고 A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도 없으므로,이러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원고 B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있고, 피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종 판사 강경구 판사 임영우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 조의5,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 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 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0조의2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하게 된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그날부터 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항, 제4항 및 제200조으13제2항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