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 &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과 방법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과 방법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기    <--- 클릭하세요. 

 

 

부산형사변호사 선임하는 방법 

 

  보통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치소에 구속된 경우 그 가족들이 아는 변호사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고, 같은 방을 쓰는 수감자를 통해 추천을 받아 선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구속 사건은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변호사를 선임할때 아래 기준을 가지고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서면을 작성하는가? 물론 오랜 기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무장님도 상당한 실력이 있겠지만 사건 위임 이후 의뢰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변호사이며, 변호사가 더욱 정확한 사건 진단과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분야의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인가? 전문분야 등록을 했다는 것은 적어도 해당 분야에서 수년 이상 상당 수 이상(최소 수십건 이상)의 사건을 수행하였다는 점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심사를 통과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해당 변호사가 유사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가? 형사사건은 재산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종류의 사건이 있고 그 중에는 들어보지 못한 특이한 죄명의 사건도 있습니다. 동종 사건을 진행해 본적이 있는지 여부는 진행과 결과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4. 해당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법원 인근에 소재한 변호사인가? 간혹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사건인데 서울 소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구속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구치소로 종종 접견을 와야 하는데 서울 소재 변호사라면 부산구치소에 오기가 어렵고 오더라도 엄청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5. 피의자신문시 수사입회할 수 있는 변호사인가?  피의자신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수사입회의 경험이 많이 없거나, 성향에 따라 수사입회를 하지 않으시는 변호사님들도 있습니다. 일정상 모든 피의자신문에 참석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피의자신문(간단한 사건인 경우 1회차, 복잡한 사건의 경우 2회차 또는 대질신문이 중요) 적극적으로 피의자신문에 수사입회할 수 있는 변호사면 좋습니다(참고로 수사입회는 보통 별도의 보수를 받습니다)

 

소위 전관변호사인지 여부는 요즘 시대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시어 상담예약을 한 후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복잡한 사건이 아닐 경우 30분 정도의 상담이면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요즘은 기소 전 단계에서 상담하고 위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하러 가실때는, 기소 전 사건이면 본인이 사건 내용을 시간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미리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기소된 사건의 경우 공소장을 미리 보내주시거나 가져오시면 상담료 절약 및 사건 분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진행단계, 복잡도, 피고인의 수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하였고(등록번호 제2015-372호) 부산 경남지역의 다양한 종류의 형사사건을 맡아 상당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상담이나 위임을 생각하고 계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