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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보조참가의 요건 / 어업권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전부금][공2000.11.1.(117),2070]

【판시사항】

 

[1] 

보조참가

의 요건

 

 

[2] 어업권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보조참가

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협의의 법적 성질 및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

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2] 어업권의 명의신탁은 타인이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할 의도로 어업권자의 명의로 어업의 면허를 받아 어업권자를 배제하고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것이므로 수산업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8조, 제32조, 제35조 및 제95조의 규정들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어업권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는 

보조참가

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협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다.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5조[2] 민사소송법 제65조수산업법 제10조제11조제13조제18조제32조제35조제95조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제4조[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공1998상, 393)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공1999하, 1604)

[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3319 판결(공1996상, 1716)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공1998하, 1716)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8866 판결(공1999상, 735)

[4]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3827 판결(공1992, 3129)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1960 판결(공1996상, 1075)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공1998하, 2103)

【전 문】

【원고,피상고인】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원종삼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4. 30. 선고 99나525 판결

【주문】

보조참가

인들의 

보조참가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9,059,500원에 대하여 1998. 3. 5.부터 1999. 4.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보조참가

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보조참가

인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보조참가

인들이 당심에서 한 

보조참가

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보조참가

인들은 원훈 및 문현태 공동 명의의 이 사건 어업권 중 원훈 지분은 

보조참가

인들이 명의를 신탁한 것이므로 위 원훈 지분의 어업권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권은 

보조참가

인들에게 있으니 그 귀속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보조참가

신청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나, 수산업법 제10조, 제11조는 일정한 자를 어업면허의 결격 내지 금지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13조는 어업면허는 그 신청자가 수산기술자인지 여부나 기왕의 어업경영기간 또는 어업권의 보유 여부와 같은 신청자의 주관적인 사항을 심사하여 그 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제18조는 어업권의 이전·분할·변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32조는 어업권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5조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면허를 받을 때, 어업권자가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때 등을 어업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95조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어업권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도록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어업권의 명의신탁은 타인이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할 의도로 어업권자의 명의로 어업의 면허를 받아 어업권자를 배제하고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것이므로 앞서 본 수산업법의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내세우는 어업권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는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달리 피고 

보조참가

인들에게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조참가

 신청은 부적법하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협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3319 판결, 1999. 3. 23. 선고 98다4886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1991. 11. 16. 원훈 및 문현태가 2분의 1지분씩 공유한 이 사건 어업권의 수역을 포함한 지역에 대한 이 사건 간척사업의 시행인가를 고시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간척사업인가고시 후 어업권자들로부터 사업계획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간척사업 공사에 착수하는 한편, 그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1992. 7. 4. 군산대학교 해양개발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용역평가기간이 2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예상되는 손실보상금의 일부금을 선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훈 역시 1992년 12월 이 사건 어업권의 예상 손실보상금 중 일부금을 선급받았는바, 당시 원훈은 피고에게 전체 손실보상금액은 어업피해 조사용역 평가기관의 평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 평가 결과에 완전 승복하고 보상액 산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 농림수산부 장관은 1995. 7. 24. 군산대학교 해양개발연구소의 피해보상액 평가결과에 의하여 원훈에 대한 전체 손실보상금을 금 425,499,500원으로 승인하여 피고는 원훈에게 전체 손실보상금 중 이미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선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도록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러한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원훈이 전체 손실보상금은 어업피해조사 용역 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르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때인 1992년 12월에 원훈과 피고 사이에 위 어업권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한편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손실보상의 협의에 따른 구체적인 손실보상금액도, 농림수산부 장관이 군산대학교 해양개발연구소의 피해보상액 평가결과를 승인하고 원훈에게 전체 손실보상금 중 이미 수령한 손실보상금의 선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도록 통보한 1995. 7. 24.경에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1996. 7. 24. 이계원이 원훈의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당시에는 위 손실보상금 채권은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3827 판결, 1996. 2. 23. 선고 95다519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원훈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어업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훈의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소송 진행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전부금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원심까지의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판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제1심판결선고일의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9,059,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구하는 1998. 3. 5.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9. 4.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인용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고는 일부 이유 있다 하여 위와 같이 파기 자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보조참가

인들의 참가신청을 각하하기로 하고, 

보조참가

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

인들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