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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소극)

대법원 1992.12.8. 선고 91다44216 판결

[공유물분할][공1993.2.1.(937),415]

【판시사항】

 

가. 합동환지된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이 일정비율로 구분하여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구분된 각자의 특정 부분상에 각자의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하였으나 단순히 공유지분등기를 하였다면,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사이에 이른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나.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합동환지된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이 일정비율로 구분하여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구분된 각자의 특정 부분상에 각자의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하였으나 단순히 공유지분등기를 하였다면,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 사이에 이른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나.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공유지분등기명의자 일방이 토지의 공유자임을 전제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가. 민법 제262조 나. 민법 제26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12.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판결(공1981,14480)
1990.11.23. 선고 90다카17597 판결(공 1991,169)
1991.5.10. 선고 90다20039 판결(공1991,1603)
나. 대법원 1967.4.4. 선고 66다814,815,816 판결(집15①민273)
1985.9.24. 선고 85다카451,452 판결(공 1985,1416)
1989.9.12. 선고 88다카10517(공 1989,1457)

【전 문】

【원고, 상고인】 이동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윤성수

【원심판결】마산지방법원 1991.10.15. 선고 90나10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봉선 소유의 대지 22평과 피고 소유의 대지 26평에 과다면적이 합쳐져서 합동환지된 이 사건 대지 63.8평에 관하여, 위 소외인과 피고가 이를 일정비율로 구분하여 서로 배타적으로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구분된 각자의 특정 부분상에 각자의 주택을건축하여 사용하였으나, 다만 그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공유지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는 이른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관계가 위 김봉선으로부터 그 주택 및 대지부분을 구분된 현상 그대로 전전매수한 원고에게도 승계되었다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임을 전제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주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유불비 내지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설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김봉선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를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한 비율인 종전토지들의 면적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피고에 대하여 그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원심판결 제1도면 표시 "가"부분 6m²의 인도와 동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부분의 철거를 구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위 김봉선이나 원고에게 위 대지부분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위 김봉선과 피고는 이 사건 대지상에 각자의 주택을 신축한 후 그와 같이 사실상 구분된 상태 그대로 각자의 특정부분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니만큼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심판결의 설시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