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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대검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하여는 최고 무기징역, 중간관리자급은 7년이상, 단순가담자는 5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하였습니다(아래 기사 참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18/0200000000AKR20150618053500004.HTML

 

최근까지 보이스피싱은 거의 사기죄로 처벌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느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체등의 구성 활동)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위 죄명은 소위 조직폭력배들에게 적용되어 왔는데 향후 선고결과가 주목됩니다(아래 기사 참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29/0200000000AKR20150629093900053.HTML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과 중간관리자는 중국에 있는 경우가 많고, 현금인출책 등 단순가담자는 대부분 자력이 없기 때문에 한번 돈이 인출되면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사범들은 범행 후 몇년이 지나서 검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후 몇년이 지나서 잊고 있는데 합의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사건 특성상 피해 회복을 위해서 피해자 스스로 합의에 좀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한 적이 있고, 관련 민사상담도 다수 진행한 바 있습니다. 상담 또는 사건 수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