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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동영상 강좌 아이디 공유와 저작권 침해

동영상 강좌 사이트 등에서 강의비를 아끼기 위하여 1명이 아이디를 부여 받고 그 1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정 금원을 받고 아이디를 공유하여 동영상 강좌를 여러 명이서 돌려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디 공유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아이디 공유행위는 위 저작권법 벌칙규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물론 잘못된 행위지만, 이를 이유로 저작권자나 저작권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에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저작권 멘토링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상담 또는 사건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