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사례
민사 소액사건 소가 3000만원 이하로 상향2016. 12. 1. 10:27
내년부터 민사 소액사건의 범위가 소가 3,000만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가 2,000만원 이하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보았으나, 소액사건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6. 12. 1.자 법률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051-951-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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