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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민사]항공권을 구매한 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출발일까지 40일이 남아 충분히 재판매가 가능함에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9442 항공권대금환급

○판결요지

 -항공권을 구매한 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출발일까지 40일이 남아 충분히 재판매가 가능함에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다. 환불위약금 규정의 무효 여부

1)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

약철회를 통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제17조), 그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그 대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제18조 제2항), 공급받

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외에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제18조 제9항). 전자상거래법 제35조는 위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항공권의 환불위약금에 관한 약관은 소비자가 7

일 이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환불위약금을 공제하

고 대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인바, 위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특

히 제18조 제9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

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Y항공은, 전자상거래법 제35조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청약철회 등의 규정을 모든 업종에 무조건적으로 적용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거

나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음을 고려하여, 강행법규에 반하는 약정이라 하

더라도 개별사안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 약정의 효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것이고, 원고들이 위약금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였고 이를 조건으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므로 이것이 실

질적으로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중략)

 

그러나 한편, 원고들은 항공권 구입일로부터 7일 만인 2017. 8. 17.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였고, 그 때는 출발일인 2017. 9. 25.까지 40일이나 남아 있어 항공권 재판매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인 점(원고들이 이 사건 항공권을 구입한 시점과 청약철회 시점 사

이에 항공권 재판매 가능성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청약철회권은

7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만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점, 할인 항공권의 경우 소비

자들이 충동구매를 할 가능성이 더 크고, 청약철회권 자체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

지 못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특별히 인정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약

금 규정을 다 고지받고 항공권을 구매하였다는 점은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사정이 되지

않는 점, 청약철회 시점과 출발일이 근접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3

호(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들의 경우 출발일 40일 이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감안하면, 앞서 본 사정

만으로 이 사건 항공권의 환불위약금 규정이 소비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사

정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Y항공은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에서 환불위약금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주장하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등 행정규칙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무효라고 볼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보호지

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위약금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법률에 반하는 위약금 규정이 유효해진

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전국법원 주요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