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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산변호사] 산재사고 후 손해배상 청구시 소멸시효와 관련된 하급심 판례 [산업재해][손해배상]

아래와 같은 하급심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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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0057 손해배상(산) 사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우선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된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이고,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는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 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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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다수의 민사,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