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변호사는 폭행치사 사건에서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의뢰인에게 형법 제21조 제3항의 정당방위(과잉방위)가 인정되어 책임이 조각되어 전부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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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