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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3XX 업무방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업무방해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산의 모 오피스텔의 일부 호실의 소유자입니다. 오피스텔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일부 입주민 사이에 불화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와서, 관리소장에게 팔을 붙잡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진행

  피고인은 관리소장의 팔을 붙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기는 하지만,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의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과 관리소장을 증인신문하여, 진술조서 내용과 증인신문에서의 증언을 대조하여 중요 부분에서 모순된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3.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사의 단서는 고소인의 고소인데,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를 둘러싸고 서로 고소를 하는 등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자신과 친분이 깊었던 고소인의 부탁에 따라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목격한 바 없고, 고소인의 각 진술들은 고소인이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고소인의 진술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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