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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판결] 불상의 인터넷 나체사진 유포 유죄[부산형사변호사 이용민]

인터넷상 신원 미상의 남녀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올려 기소된 사건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 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설시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일부 판결 요지 내용입니다. (2022도15414)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촬영물 등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및 촬영 경위, 그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대상자의 특정가능성, 촬영물 등의 취득ㆍ반포등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촬영물 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여러 차례 방송출연하였으며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188392

 

[판결] 대법 "인터넷 입수 사진이라도 촬영대상자 동의 없는 유포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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