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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피고가 소송을 신속하게 끝내는 방법 [부산민사변호사]

본 포스팅은 이용민 변호사가 직접 쓴 글입니다.

지난 번에는 원고의 입장에서 소송을 빨리 끝내는 방법에 관한 포스팅을 써 봤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인 피고의 입장에서 소송을 빨리 끝내는 방법에 관하여 글을 써 보겠습니다.

원고가 소장을 냅니다. 그러면 피고는 소장을 송달 받을 것입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한은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이나,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냅니다. 정말 신속하게 작성한다면 소장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는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는 그로부터 1-2일 이내에 법원에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재판 날짜를 잡아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재판날짜를 지정할 것입니다.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내더라도 안낸 것과 동일하게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제출하면 재판날짜를 조금 더 이르게 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번째 재판 전이나 재판 당일 원고는 여러가지 증거신청을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관련성이 없거나 과다한 신청이 아닌 한 상당부분 증거신청을 받아 주는 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증인을 신청하게 되면 재판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꼭 필요하다면 증인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성이 낮다면 피고의 입장에서 의무감(?)으로 증인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원고(상대방)가 신청하는 증인들은 기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가 어떤 증인을 신청할지 미리 생각을 하여, 원고가 증인을 신청할때 재판장에게 증인이 채택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에 관하여 잘 설명하여 증인신청을 기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전부 기각 시킬수는 없겠지만 일부라도 기각시키면 성공적인 것이고 소송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어떠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 특정 기관에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서 자료를 회신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자료를 이미 피고도 보유하고 있다면 그냥 피고쪽에서 그 자료를 법원에 내 버리고, 그와 동시에 상대방의 신청한 조회신청 등의 철회를 구하는 것도 소송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조회 등의 경우 통상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고, 기관에서 회신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미회신으로 재판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민사재판에서 요즘 조정은 재판장에 따라서 소송 전반부나 후반부에서 진행하는 편입니다. 조정불성립으로 끝나는 경우, 조정불성립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기일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그 소송상황에 따라서 변론기일지정신청이나 판결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의 입장에서 소송을 빨리 끝내는 방법을 요약하면, 1) 빠른 답변서의 제출 + 기일지정신청, 2) 불필요한 경우 피고측 증거신청의 최소화 및 상대방(원고)의 증거신청 기각, 3) 피고가 자료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사실조회신청등 철회유도 4) 조정불성립 이후 상황에 맞게 변론기일지정신청 or 판결선고기일지정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적시에 활용할 경우,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하면 2-3개월 이상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17 우수변호사상을 수상 신뢰할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0년 이상 열정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방송 프로그램에도 여러 차례 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