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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갑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의한 송금이었음을 이유로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적어도 과실로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전주지법 2012.5.23. 선고 2011나9771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12하,755]

【판시사항】

갑이 기존에 전혀 거래관계가 없던 성명불상자에게서 전화로 거액의 거래를 제안받은 후 을 명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는데, 필리핀 여행가이드업자 을은 여행객 병에게서 이른바 환치기의 방법으로 원화를 필리핀 화폐로 바꿔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내에 있는 을의 예금계좌를 알려준 다음 위와 같이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병에게 환전해 주었는데, 갑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의한 송금이었음을 이유로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적어도 과실로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갑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갑이 별다른 신원확인절차 없이 고액을 송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함)

【판결요지】

갑이 기존에 전혀 거래관계가 없던 성명불상자에게서 전화로 거액의 거래를 제안받은 후 을 명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는데, 필리핀 여행가이드업자 을은 여행객 병에게서 이른바 환치기의 방법으로 원화를 필리핀 화폐로 바꿔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내에 있는 을의 예금계좌를 알려준 다음 위와 같이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병에게 환전해 주었는데, 갑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의한 송금이었음을 이유로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환전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금지되고, 을이 신원을 잘 알지 못하는 자에게서 환전요청을 받아 환치기의 방법으로 환전해 주는것이 국내의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적어도 과실로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갑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별다른 신원확인절차 없이 고액을 송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함).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제760조제763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오용수)

【피고, 항소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왕식)

【제1심판결】전주지법 2011. 10. 20. 선고 2010가소96009 판결

【변론종결】

2012. 4.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2. 10.부터 2012.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 ○○○○굴비’라는 상호로 소외 1과 공동으로 굴비판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2010. 12. 3.경 성명불상자에게서 “해외에서 굴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6만 원짜리 굴비 60 상자와 32만 원짜리 굴비 25 상자를 구입하고 싶으니 운송비 35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2010. 12. 5.경 위 소외 1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35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원고는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한편 필리핀에서 여행가이드업을 하고 있던 피고는 2010. 12. 초순경 여행객인 소외 2한테서 소위 환치기의 방법으로 원화를 필리핀 화폐로 바꿔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내에 있는 피고의 예금계좌를 알려준 다음, 피고 명의의 계좌에 35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소외 2에게 필리핀 화폐 127,000페소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4호증에 각 적힌 내용, 제1심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것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에 의한 송금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2라는 여행객에게서 환전 요청을 받고 피고의 은행계좌를 알려준 뒤 35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필리핀 화폐 127,000페소를 위 소외 2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참조), 이는 제3자가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에 각 적힌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동일인이라거나, 원고한테서 직접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 원고가 성명불상의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위 제3자와 굴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운송비 명목의 금원을 직접 송금하였고, 위 제3자의 사기를 이유로 위 굴비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다가 최근 타인의 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환전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금지되고, 피고가 신원을 잘 알지 못하는 자에게서 환전요청을 받아 환치기의 방법으로 적지 않은 돈인 350만 원을 환전해 주었을 때 그것이 국내에서의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피고는 과실로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다만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그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굴비 판매업자로서 기존에 전혀 거래관계가 없던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소개한 성명불상자에게서 전화로 1,700만 원 이상의 거액의 거래를 제안받고 별다른 신원확인절차 없이 고액의 운송비를 송금한 점, 원고가 2010. 12. 3.경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로 굴비 운송비 명목으로 소외 3 명의의 계좌에 512만 원을 입금한 후 별다른 의심 없이 그로부터 이틀 후에 35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추가로 입금한 점, 비록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서 “운송회사에 외국환으로 운송비를 지급할 경우 환전절차로 인하여 원하는 날짜에 물건을 선적할 수 없다. 우선 원고 계좌로 미화 27,000불을 송금할테니 운송비로 위 35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말과 함께 허위의 위 미화 27,000불의 입금확인증을 송부받는 등 성명불상자의 적극적 기망행위에 속아 위 350만 원을 입금했다 하더라도 물품의 매도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매수인을 대신하여 운송비를 지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고의 과실 또한 그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것이고, 원고의 이체금액 및 경위, 피고가 계좌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준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고의 과실보다는 원고의 과실이 더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5만 원(= 350만 원 × 0.3)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2. 10.부터 피고가 지급의무가 있는지 및 그 범위에 대하여 다툴만하다고 여겨지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2.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영희(재판장) 박수현 윤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