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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 [부산변호사]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판시사항】 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 시점을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경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 【판결요지】 가.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청구가 허용된다고 제한할 ..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일본 나가사키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우호교류모임에 토론자로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22. 11. 28. 일본 나가사키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우호교류모임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중,일 등 동아시아 국가 간 우호적인 교류를 위한 방안에 관하여 여러 국가의 참석자들과 일본어로 토론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여러 국가의 변호사들과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English, Japanese speaking lawyer in Busan(Pusan) [Busan lawyer, Pusan lawyer] Yongmin Lee is a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Yongmin Lee is specialized in criminal, civil law and handling various cases. Especially, he focuses on providing legal consulting for companies related to information technology. If you have legal issue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Yongmin Lee. Tel : 051-503-6699 / 010-7540-6939 Email : ymlee@siwoolaw.kr Fax : 051-503-66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