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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청구

[대법원판례]회사택시기사 초과수입,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미산정 [부산변호사 이용민] 택시회사 소속 A씨는 사납금을 제외 한 초과수입금에 대해 포함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퇴직금 등 청구 소송(2020다25598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초과수입금은 모두 현금 결재로 택시회사가 파악하기 어렵고, 관리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래는 재판부의 일부 판시 내용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 내 지급된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면 평균임금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운송회사로서는 개인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평균임금에 포.. 더보기
[부산변호사][2010도14693]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재판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판례 부분 - 사용자(사업주=회사=기업)입장에서 【판시사항】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략) 【판결요지】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 더보기
[전부승소/피고사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단743X 사건 [부산임금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소가가 약 7000만원 정도 되는 임금청구 사건에서 의뢰인(회사)을 변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열하게 다투었고, 2020. 10.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이 전부승소하였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본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형사, 민사 사건을 여러 건 처리하였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