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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소멸시효중단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일부청구를 하여 진행하다가 확정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과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창원, 울산, 통영, 진주)의 다양한 민사,형사, 가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안드로이드) 저작권자(클릭) 유튜브 채널(클릭)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 더보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아래 판례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사고일 이후 특정 시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어디까지나 매우 희귀한 케이스이므로 해당 판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최대한 빨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소멸시효가 도과 후 소송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볼 때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손해배상(자)]〈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공2019하,1639] 【판시사항】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의 의미 및.. 더보기
[부산변호사] 산재사고 후 손해배상 청구시 소멸시효와 관련된 하급심 판례 [산업재해][손해배상] 아래와 같은 하급심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0057 손해배상(산) 사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우선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된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이고,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는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 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 더보기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산업재해와 퇴직금 [산업재해/손해배상/장해급여]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산업재해와 퇴직금 [산업재해/손해배상/장해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후 퇴사를 하고 치료에 신경쓰다 보면, 퇴직금과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다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서 퇴사를 하면 먼저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후 미지급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하고,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사업자의 입장에서 여러 사건을 진행하였으므로 사건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더보기
휴가일정 안내(2018. 7. 30. ~ 2018. 8. 3.) 저희 사무소의 여름휴가기간은 다음 주 1주일 동안(2018. 7. 30. 부터 2018. 8. 3.까지)입니다. 휴가기간 중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재충전한 후 복귀하여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명예훼손][공2018하,1347]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중 ‘공연성’의 의미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의 내용 및 고의 유무의 판단 방법 [3] 마트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마트에 물품을 납.. 더보기
[부산변호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기관사건에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 대법원판례는 시효완성이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판례로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습니다. 2018다22008 구상금 (타) 상고기각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더보기
[부산변호사사무소]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부산.. 기타(금전) [대법원 2017.4.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판시사항】 [1]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인 경우,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기한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 / 위와 같은 기한 유예의 합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