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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사건

[부산변호사] 조정기일에 대하여 [부산민사사건/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 [부산변호사] 조정기일에 대하여 [부산민사사건/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 민사사건에서 재판 진행 중 별도로 조정기일을 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쌍방 조정에 대한 의사가 있을 때 재판장이 조정기일을 정하고, 그 날에는 쌍방 당사자와 각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합니다. 쌍방의 이야기를 듣고 합의점이 도출되고, 최종적인 조정안을 서로가 받아들이기로 동의하면 임의조정이 성립됩니다. 임의조정을 할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며 번복할 수 없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판사가 아닌 조정위원이 조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미 조정내용이 다 정리가 잘 되었다면 10분만에 끝나기도 하고,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의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판.. 더보기
[승소]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714XX 손해배상(산) 근로자가 사고로 좌측 수부에 장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등을 지급받은 후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2018. 9. 19. 24,984,6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인용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경남의 다수의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민사변호사][손해배상][산업재해][대여금][투자금][대여금][미수금][약정금][위약금][정산금][보험금][지체상금][공사대금][물품대금][부당이득][구상금][보증채무금][소유권이전등기][건물인도][토지인도][건물철거등][손해배상(산)][손해배상(기)][손해배상(자)][손해배상(의)][채무부존재확인][공탁금출급확인][서비스표이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