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사손해배상 [판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2다32301]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공사대금][공2004.7.1.(205),1055] 【판시사항】 [1]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및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