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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건설소송

[건설관련판례] 지체상금 감액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물품대금][공2018하,2078] 【판시사항】 [1]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무효) 및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3]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 더보기
담보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 부동산개발사업에서는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신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신탁법 제22조에 의하여 신탁재산은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신탁법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탁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담보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 등이 있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사업시행자인 위탁자가 사업부지의 소유권뿐만아니라 건축주 명의를 포함한 인허가명의, 공사도급, 설계, 감리계약 등 사업과 관련된 계약명의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수탁자가 직접 사업주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