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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

[부산변호사] 형사기록의 문서송부촉탁 [손해배상][상해][업무상과실치사][폭행][업무상과실치상]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경우, 해당 형사기록을 민사소송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게 됩니다. 재판부도 형사기록 관련 문서송부촉탁은 대부분 받아주는 편입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는 민사소송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참조하므로, 보통 형사사건의 문서송부서를 받을 때까지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해 놓거나, 다음 변론기일을 여유 있게 지정하는 편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사건 뿐만 아니라 울산, 창원 소재 법원의 사건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 더보기
[부산변호사] 보정명령과 보정권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 보정명령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소장이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금액만 납부하였을 때, 법원에서 차액분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하는 때도 많습니다. 또는 신체감정서를 접수하면서 진료과목을 세부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거나, 다양한 경우에 법원은 보정명령을 합니다. 보통 보정할 기간은 통상 7일 또는 14일 정도의 기한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