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전대통령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 관련 법률조문 [뇌물][직권남용][강요][공무상비밀누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의 죄명과 관련된 일부 법률조문들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