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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

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의 관계 알려드립니다 - 손해배상변호사 본 포스팅은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1. 산재신청이 인정되고 장해가 인정될 경우 1급에서 14급까지 장해등급(장해급호로도 표시합니다)이 나옵니다. 숫자가 적을 수록 장해가 더욱 심한 것입니다. 관련된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으로, 동 시행령의 별표 6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산재에서는 장해등급 기준을 사용하지만, 법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이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간혹 장해율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원의 감정인인 의사가 해당 장해에 대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된 정도를 백분율의 퍼센트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손해배상청구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클수록 손.. 더보기
[손해배상(산)][91다8081] 개호비 손해의 청구와 개호인비용의 산정기준 개호비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개호비에 대한 판단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정인의 감정서에서 개호비의 필요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는 편입니다. 중한 장해를 입지 않은 사건에서는 개호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매우 중한 장해를 입어 오랜 기간 개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개호비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재해자의 사망, 장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산) 사건을 수행해 왔고, 재해자와 사업주 양측의 입장에서 다양한 쟁점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