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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

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96다46491] 대법원ᅠ1997. 12. 23.ᅠ선고ᅠ96다46491ᅠ판결ᅠ【손해배상(자)】 [공1998.2.1.(51),369] 【판시사항】 [1]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2] 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2] 1994년경 우리 나라 전체 농가 .. 더보기
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의 중복장애로 인한 총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는 방법 [94다38731] 아래 대법원 판례는, 무지와 시지의 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이라는 중복장애로 인한 총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함에 있어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의 절단항목과 관절강직항목의 각 개별장해율을 적용한 뒤 장해율이 많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공제한 잔존능력율에 나머지 장해율을 곱하여 산정된 장해율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상실내근로자로서의 총노동능력상실율을 결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ᅠ1995.1.20.ᅠ선고ᅠ94다38731ᅠ판결ᅠ【손해배상(자)】 [공1995.2.15.(986),889]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 더보기
맥브라이드표를 유추적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일실수입 산정시 거의 대부분 맥브라이드표를 기준으로 노등능력상실률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래 판결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경우에는 맥브라이드표만을 유추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한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한 예외적인 판결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ᅠ2012.4.13.ᅠ선고ᅠ2009다77198,77204ᅠ판결ᅠ【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공2012상,763] 【판시사항】 [1]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2] 교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일.. 더보기
손해배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공제(손익상계)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금을 받게 되면,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위 금원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공제됩니다. 보통 근로복지공단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보험금 지급확인원을 받아 지급받은 산재보험금의 상세를 파악합니다. 피해자가 일실수입의 손해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를, 치료비손해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장례비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장의비를 공제합니다. 다만, 향후치료비에서는 요양급여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휴업급여의 경우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해야 하며, 피해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상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는 피해자가 청구하는 일실이익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공.. 더보기
손해배상 - 일실수입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사고의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준 중 사고 당시의 수입은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임금지급대장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경우 준공완료시까지는 일급기준으로 산정할수 있으나, 그 후 가동연한까지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보통인부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 사망의 경우 실무상 일실수입에서 생계비로 1/3을 공제합니다.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음 게시물에서는 노동능력상실에 관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