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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T/스타트업] 카탈로그와 저작권법

상담업체의 질문사항:

 

상담업체는 무역회사로 카탈로그를 제작하였는데 동종업체에서 유사한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사업에 이용하는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 

 

우리 대법원은 여행책자를 발간 및 배포함에 있어서 기존 여행책자 내용의 배열이나 단어를 일부 바꾸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물의 창작성이라 함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따라서 동종업체의 카탈로그 구성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카탈로그 내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이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사진은 사물의 복제에 불과할 뿐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지 않는다면 저작권으로의 보호가 부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고용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하여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의 창작성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반면 사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카탈로그 제작에 있어 귀사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동종업체는 카탈로그 이외에도 귀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일부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저작권법이 아니라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유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동종업체에 이 부분에 대한 경고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에 소재한 다수 IT기업에 관련된 여러 계약서 검토(국문, 영문, 일문 계약서 검토가능), 저작권 자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