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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94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17상,506]

【판시사항】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본문은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제2호 전단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이 도로의 중앙선 내지 중앙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벌 대상으로 한 것은, 각자의 진행방향 차로를 준수하여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마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 상황 등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제13조 제3항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검사

【원심판결】대구지법 2016. 10. 27. 선고 2016노1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본문은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제2호 전단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이 도로의 중앙선 내지 중앙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벌 대상으로 한 것은, 각자의 진행방향 차로를 준수하여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마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 상황 등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할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6. 15. 22:15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 길주초등사거리 순회수족관 앞길을, 용상 쪽에서 법흥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교차로이고 노면에 유턴을 허용하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허용구역에서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공소외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Q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하였는데, 피고인이 횡단한 부분의 도로에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유턴허용구역의 흰색 점선에는 중앙선의 의미도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라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한 행위는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