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 & 사례

형사공탁 가능할까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 형사전문분야 등록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2022. 12. 9. 시행이 예정된 공탁법 개정안을 알려드립니다. 본 포스팅은 이용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추석연휴기간에도 전화상담이 가능하고, 시기가 맞을 경우 법무법인에서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현재(2022. 9월 기준) 실무상 피해자가 공탁에 협조해 주지 않을 경우 공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올해 말에 공탁법 개정안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부분이 특별한 변동없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앞으로 형사사건에서도 공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개정안은 실제로 시행이 되고 나서, 여러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시행 후 수 개월 정도는 전국의 법원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탁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탁법
[시행 2022. 12. 9.] [법률 제17567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민사상 변제공탁을 원칙으로 피공탁자의 특정, 공탁통지 절차 및 공탁물출급 절차의 정확성 담보 등을 위하여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사,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여러 차례 방송출연하였으며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약속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