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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헌재 합헌결정] 상가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무 없다는 결정 [부산변호사 이용민][법무법인 시우]

헌법재판소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의무인 차임의 지급을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 관계가 깨어졌다고 보아 당해 임차인을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상가 임차인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중 제10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관한 부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다양한 민사사건형사변호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여러 차례 방송출연하였으며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하였습니다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188991

 

헌재, “상가 임차인이 3기의 차임 연체 땐 권리금 보호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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