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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준거법의 분할지정 관련 일본 판례(일부)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4年 2月26日 平成9年(ワ)第25412号 保険金請求事件

준거법의 분할지정에 관한 일본 판례를 일부 번역할 일이 있어, 그 번역 결과물을 올립니다. 관련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과 실무자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判決/東京地方裁判所(第一審)

【裁判年月日】 平成14年 2月26日

【事件番号】 平成9年(ワ)第25412号

【事件名】 保険金請求事件

【事案の概要】 古美術の売買を業務とする原告が、所有するモネ作の本件絵画が英国において横領され、その返還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として、貨物保険契約に基づき、被告保険会社に対し、保険金の支払を求めた事案で、本件保険証書中の英国法準拠条項は、いわゆる準拠法の分割指定を定めたものであり、保険者の填補責任と保険金決済に関する限り英国法に関する限り英国法に準拠するが、それ以外の一切の事項・法律問題については日本法に準拠すべきであるとするものであると解されるなどとして、請求を一部認容した事例。

 

[사안의 개요] 고미술품의 판매를 업무로 하는 원고가 소유한 모네의 본건 그림이 영국에서 횡령을 당하여, 그 반환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화물보험계약에 기초하여, 피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본건 보험증서의 영국법 준거조항은, 소위 준거법의 분할지정을 정한 것으로, 보험자의 전보책임과 보험금결제에 한하여 영국법이 준거가 되나, 그 이외의 일체의 사항,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일본법을 준거로 해야 한다고 해석하여,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중략)

 

(판결문 Page 23~24)

 

2(本件保険契約の準拠法)

2 본건보험계약의 준거법

 

 まず,本件保険契約の準拠法について判断する。

 

먼저, 본건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대하여 판단한다.

 

(一)本件保険証券には,「この保険は,一切の請求に対する責任及びその決済に関しては(as to liability for and sett1ement of any and all claims),イングランドの法及び慣習に準拠するものであることを,了解し,かつ約束する。」との条項(英国法準拠条項)が存在する。本条項は,本件保険契約に関する法律問題のうち,「一切の請求に対する責任及びその決済に関して」は英国法を適用し,それ以外の事項・法律問題については,法例7条により,行為地法である日本法を適用する旨のいわゆる準拠法の分割指定を定めたものと解される。

 

(1) 본건보험계약에는, 「이 보험은, 일체의 청구에 대한 책임 및 그 결제에 관하여는, 영국법 및 그 관습을 준거로 하는 것을 양해하고, 약속한다.」 는 조항(영국법준거조항)이 존재한다. 본 조항은, 본건 보험계약의 법률문제 중, 일체의 청구에 관한 책임 및 그 결제에 관하여는 영국법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사항, 법률문제에 관하여는, 법례7조에 의하여, 행위지법인 일본법을 적용하는 취지의 소위 준거법의 분할지정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二)そこで,この「一切の請求に対する責任及びその決済」に関する事項が何を指すかが問題となる。

 

(2) 여기서, 그 「일체의 청구에 대한 책임 및 그 결제」에 관한 사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昭和24年に,本件保険契約に用いられている保険証券約款が制定された際に,その制定に携わった損害保険料率算定会の海上及び運送保険部と専門委員会である「積荷約款委員会」とが統一フォームの制定作業に当たり,その際,クレーム精算についてのみ英国法に準拠し,保険契約が成立するまでの経緯については日本の法律慣習によるべきものであると確認していること(甲80),一般に,日本の保険会社が発行する英文保険証券の国際的流通を円滑ならしめるためには,保険金支払に関して,英国法が適用された場合と同等の支払が確約されれば足り,それ以上に,日本国内における契約関係について,英国法を適用する必要性は存しないと考えられることなどに照らすと,英国法準拠条項は,保険者の填補責任と保険金決済に関する限り英国法に準拠するが,それ以外の一切の事項・法律問題については,日本法に準拠すべきであるとするものであると解される。

소화24年에, 본건보험계약에 사용된 보험증권약관이 제정될 때에, 그 제정에 관계한 손해보험료율 산정위원회의 해상,운송보험부와, 전문위원회인 적하약관위원회가 표준 양식(통일양식)의 제정작업을 할 때, 클레임정산에 대하여만 영국법을 준거로 하고, 보험계약이 성립할 때까지의 경위에 대하여는 일본의 법률관습에 의하여야 한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갑 제80호증), 일반적으로 일본의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영문보험증권의 국제적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는, 보험금지급에 관하여, 영국법이 적용된 경우와 동등한 지급이 확약되면 충분하고, 그 이상으로, 일본 국내의 계약관계에 대하여, 영국법을 적용할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영국법 준거조항은, 보험자의 전보책임과 보험금결제에 관한 점에 한하여 영국법을 준거하지만, 그 이외의 일체의 사항, 법률문제에 대하여는, 일본법을 준거로 해야 한다고 해석된다.

 

 したがって,いかなる危険(risk)による損害が保険により担保されるか(保険事故該当性),どのような損害(loss or damage)が保険により填補されるか(填補される損害の範囲),保険金支払の方法,保険金請求権の消滅時効,遅延損害金といった問題については,英国法が適用されるものというべきであり,損害防止義務の問題も,保険事故が発生した後の被保険者の義務の範囲の問題であるから,同様に英国法が適用されるものというべきである。これに対し,告知義務違反の問題は,契約締結段階の問題であるから、日本法が適用されるものというべきである。

 

따라서, 어떠한 위험에 의한 손해가 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가(보험사고해당성), 어떠한 손해가 보험에 의하여 전보되는가(전보되는 손해의 범위), 보험금지급의 방법,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지연손해금의 문제에 대하여는, 영국법이 적용되고, 손해방지의무의 문제도, 보험사고의 발생 후의 피보험자의 의무범위의 문제이므로, 동일하게 영국법이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고지의무위반의 문제는, 계약체결단계의 문제이므로 일본법이 적용된다.

 

국문번역 : 이용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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