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 & 사례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되는 이유? [부산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판결선고날이 정해지고, 그 날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왜 연기가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되는 이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되는 사건들은 먼저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사이에 어떠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 판결선고기일이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건의 변론종결이 되고 나서, 판결선고가 인접한 날에 합의서(처벌불원서)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양형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여 판결문을 다시 고쳐 써야 하므로,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내용을 고쳐서 연기하지 않고 당일 선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2) 두 번째로,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 경우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인 경우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판결선고기일이 연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변호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된 사건에서 그 결과가 좋았던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무죄판결을 받은 케이스에서 판결선고를 연기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케이스에서는 결과가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므로 항상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