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소장 송달이 안되면 재송달이나 특별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회의 송달시도로 잘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통합송달을 시도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통합송달은 작년 9월까지는 종이독촉사건에서만 가능했고, 본안에는 적용이 안되었는데 작년 10월 11일부터 본안사건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송달 방식 확대 시행 안내
1. 시행시기 및 대상사건
▣ 2019. 10. 11.부터 민사본안(소액, 단독, 합의) 사건으로 확대
(※ 2017. 9. 29. 전자독촉 사건, 2018. 9. 7. 종이독촉 사건에 도입)
2. 특징 및 도입 성과
▣ 집행관송달(법원경위송달은 제외)을 신청하면서 '통합송달'로 특별송달신청을 하는 경우, 집행관이 주간ㆍ야간ㆍ휴일송달을 각 1회씩 실시
▣ 통합송달 방식 도입 후 전자독촉 등 사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등 뚜렷한 성과를 보이므로 민사본안 사건으로 확대 시행
3. 송달여비
▣ 특별송달여비와 같은 체계로 하되, 통합송달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송달여비 중 일비는 20,000원으로 정함
출처 : 대법원 - 통합송달 방식 확대 시행 안내(2019-09-16)자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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