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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근황

[부산변호사] 중국(中国)의 2012년 개정 형사소송법(刑事诉讼法)에 대하여 발표

[부산변호사] 중국(中国)의 2012년 개정 형사소송법(刑事诉讼法)에 대하여 발표

 

  본 변호사는 2018. 9. 11. 부산지방변호사회 중국문화연구회에서 중국(中国)의 2012년 개정 형사소송법(刑事诉讼法)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중국의 형사재판은 2심제가 원칙이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인민법원이 아닌 인민검찰원에서 진행하며 필수적인 절차가 아닌 점, 수사기관이 입증책임을 지는 공소사건과 고소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소사건으로 구분되는 점 등이 특이합니다. 

 

 

  본 변호사는 중국어 자격평가시험인 HSK 5급을 취득하였고, 중국인을 의뢰인 또는 상대방으로 하는 사건들을 여러 건 수행하였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