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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조정기일과 그 이후 절차 [부산변호사][부산민사조정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조정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사건에서 조정기일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서 그 조정기일을 소송 초반부에 진행할 때도 있고, 어느정도 재판이 진행되고 난 후에 조정을 진행할 때도 있는데요.

조정이라는 것은 명확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동의하는 내용을 도출하여 결론짓는 것으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소송절차를 빠르게 종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빠른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지 1-3개월 안에 분쟁절차가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조정을 끝나지 않고 장기간 소송을 하게 되면 2-3년 이상 소송을 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당한 물적, 시간적 자원을 쌍방 소모하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절차에 신중하게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의 판결 결과를 참고해야 할 때, 조정의 경우 구체적인 조정이유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활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절한 조정이라고 한다면 분쟁을 빨리 해결하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