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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

[부산변호사][손해배상판례] 손해배상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한 수개의 감정평가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거나 그 일부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

보통 감정이 필요한 사건에서 1회의 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감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상반된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거나 그 일부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손해배상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한 수개의 감정평가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거나 그 일부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사업상 필요한 기계장비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자본비용의 

정기준

 

 

[3]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4] 파기환송판결이 갖는 기속력의 범위 및 환송판결이 부수적으로 지적한 사항에도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5] 상고법원으로부터 환송받은 법원이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거에 의하여 새로운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3] 민법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4]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5]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54 판결(공1988, 654)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공1995하, 3409)
[3]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공2000하, 1603)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4]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904 판결(공1997상, 1588)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6858 판결(공2000상, 1284)
[5] 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4192 판결 (공1992, 286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순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천경송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99다70617 판결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5. 1. 28. 선고 2002나5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54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 등 참조).

원심(이하, 특별한 기재가 없으면 이 사건에 관한 환송 후 원심을 말한다)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익)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른바 호스콜드(Hoskold)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원심 감정인 윤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환송 전 원심의 한국생

성본부 광주호남지부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같은 회계학적 평가방법, 즉 이 사건 임야에서의 부존량과 원고의 보유장비능력 등을 기준으로 한 골재 등의 생

수량, 연도별 골재 등의 단위당 시가와 추정원가 등을 파악한 후 그 각 수치로부터 각 기간별 추정매출액에서 추정원가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여 추정수익을 

정하고 이를 불법행위 당시의 현가로 계

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위 손해액을 

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손해

정방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임야의 가치 안에 골재채취용 토석의 가치가 별도로 존재하여 토석채취 후에는 임야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전제에서 위 토석 자체의 가치를 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위 토석채취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 판시 기재와 같이 골재 등의 추정매출액에서 추정원가(재료비, 노무비, 제반경비, 일반관리비)와 기타 비용을 공제하면서 별도로 토석 자체의 가치를 원가비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정원가 및 추정수익 

정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골재 등의 추정원가를 

정하면서 사업에 투입될 장비의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입하는 한편, 이 사건 채석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947,368,000원 상당의 기계장비의 구입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위 장비구입비 947,368,000원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정기예금 이자 상당액을 자본비용으로 공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비용의 

정방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자본비용이란 자본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되는 비용 즉 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투하한 자본에 대한 사용대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사업을 위하여 기계장비의 구입이 필요하다면 그 구입비용 즉 기계장비의 원가에 대하여 자본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옳으나, 위 기계장비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매년 감가되므로 그 기계장비에 투하되는 자본은 기계장비의 구입비용에서 감가상각분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기계장비와 관련하여 매년 발생하는 자본비용 역시 위와 같은 감가상각 후의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각 사업연도의 자본비용을 

정함에 있어서 사업에 투하되는 기계장비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규 구입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

하였는바, 이는 매년 기계장비에 투하되는 자본을 잘못 파악함으로써 위 감가상각분에 해당하는 자본비용만큼 과다계상된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비용의 

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채석 및 골재채취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지본리 토지 전체가 쇄석장비의 설치, 원석 및 골재의 적치장 등 작업장으로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5.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나, 그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

6.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의 채석불허가로 인하여 그 대신 전남 고흥군 대서면 상남리 

 93 토지에서 채석사업을 하여 수입을 올렸으니 그 수입 상당액을 손익상계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기재 배척증거나 부족증거를 제외하면 원고가 이 사건 채석불허가로 인하여 위 상남리 토지에서 채석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판시 기재 반대증거에 의하면 위 상남리 토지에서의 채석사업은 소외인이 이를 양수하였으되 그 명의로는 골재채취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종전 파기환송판결에서 원고가 위 상남리 토지에서 채석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그곳에서의 수입을 이 사건 일실수익 손해 

정에 감안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에도 환송 후 원심판결이 이에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단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이라 함은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의 판단’이란 상고법원이 절차상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말하고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6858 판결 등 참조),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하지 않은 부분에서 부수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미치지도 아니하고(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904 판결 등 참조), 또한 환송을 받은 법원은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거에 의하여 본안의 쟁점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심리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새로이 제출되거나 또는 보강되어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41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환송 후의 원심판결이 새로운 사실심리를 거쳐 환송 전 원심판결이나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의 설시 중 일부 내용과 다소 다르게 사실 인정하였다고 해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