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09두461]

아래 대법원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을 판단할때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ᅠ2009.4.9.ᅠ선고ᅠ2009두461ᅠ판결ᅠ【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2009상,668]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총공사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제6조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현행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참조}

 

【전 문】

【원고, 상고인】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전우석)

【피고, 피상고인】ᅠ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ᅠ 부산고법 2008. 12. 5. 선고 2008누28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정은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을 뿐 그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 즉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허가면적을 곱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시에서 말하는 표준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사원가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 및 위 규정에 기하여 국토해양부장관(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회보험(이른바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위 고시 기준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위 고시 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그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도급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한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의 규정 및 위 규정에 따르는 별지 제3호 서식(건설공사 보험가입신청서·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사비내역서를 포함한 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서식의 보험가입신청서 내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위 서식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총액과 재료시가환산액(관·사급자재대)의 합계액을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3호, 제13조 제5항,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업주가 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의 총액을 말하므로 이러한 임금총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한편 이러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건설업의 경우에는 임금총액을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본다면 위와 같이 노무비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임금총액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셈이 되어 앞서 본 임금총액의 개념과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총공사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소외인이 시공한 판시 건설공사는 그 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이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총공사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김능환 ( 재판장 ) ᅠᅠ김영란 ( 주심 ) ᅠᅠ이홍훈ᅠᅠ차한성ᅠᅠ

(출처 : 대법원 2009.04.09. 선고 2009두46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2009상,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