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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오늘은 하급심 판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5가단61070 판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판결문 중 의미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적 침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명예 나 신용의 훼손 등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 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거주지 유체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은 점, 위 대출 계약의 연대보증인이라는 법적 외관이 원고에게 아직 남아 있고, 그 외관의 해소 여부 가 아직 불확실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 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원고가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 로, 피고는 그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 - 4 - 다. 피고의 불법행위 내용, 그로 인한 결과,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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