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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변호사] 형사공탁에 관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공탁][합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 여러 사정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공탁을 고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공탁자(보통 피해자나 그 유족)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보통 해당 재판부에 공탁을 위한 피해자 진술조서 열람/등사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할 경우 법원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공탁신청서를 제출하면 주소보정권고(명령)을 받게 되는데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나머지 공탁신청서 접수 및 공탁금 납부를 하면 됩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