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사례 [부산변호사] 지급명령 주소보정해도 송달이 안되면 : 소 제기 신청 부산변호사 2018. 8. 10. 12:57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주소보정을 해도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소 제기신청을 하여, 본안 소송 절차에서 공시송달로 처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유하기 글 요소 구독하기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051-503-6699)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태그 변호사강연, 변호사강의, 변호사강좌, 변호사법률강의, 부산경남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상담, 부산변호사상담필요, 부산변호사선임, 부산변호사위임, 부산영업비밀변호사, 부산저작권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상담, 소제기신청, 업무상저작물, 이용민변호사소개, 재위탁, 저작권멘토링, 지급명령 '칼럼 & 사례' Related Articles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공소장변경 [부산변호사][형사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2018년 6월 부산지방법원 구속영장 발부, 기각 건수 [부산변호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저작권 전문가 멘토링 지원사업 안내 [부산변호사]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영업비밀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 Secret 댓글달기 이전 1 ···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 106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