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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항 빈곤 등 그밖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부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사유 및 소명자료 안내]

-월평균수입이 270만원 미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부과내역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수급 증명서 또는 기초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통장 사본

-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통장 사본 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별건 구속, 수형 중(다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절차 제외)

- 기타 제반 사정(가정 형편 등) : 직업, 주거, 월수입, 재산, 가족사항, 가족의 수입, 건강상태 등을 알수 있는 서류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