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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산변호사][판결소개] 고객이 '리프트' 정비중인 차에 오르다 낙사(落死)할 경우 정비소의 책임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소를 찾은 고객이 '리프트(Lift)' 작업 중인 차량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사망했다면 정비소 주인과 직원에게 40%의 책임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비소 내부의 바닥상태 와 리프트의 상태 및 안전표지의 부존재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건의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률신문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