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 & 사례

[부산변호사/손해배상]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 [교통사고/산업재해]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은 현재 거의 모든 하급심 법원에서 60세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극히 일부 법원에서는 65세라는 판결을 한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상고하여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에 대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 사건에서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을 60세 보다는 길게 인정하는 판결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원 2018다271855 손해배상(기) (주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원은 종래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로 보았으나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로 60세로 상향한 이후 현재까지 적용하여 왔음. 약 29년이 경과한 지금 이를 65세로 상향할 것인지가 쟁점이 됨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 평균여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ㆍ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 한편 가동연한의 연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사회현상을 기초로 한 규범적 판단 단계에서 상반된 견해의 대립이 예상됨   
▶관련 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분석, 일반 국민의 의견 등을 포함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통계청,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대한변호사협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법경제학회, 한국민사법학회에 각 이에 관한 참고 의견서 제출을 요청함) [출처 : 대법원 새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