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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일지

[업무일지] 2015년 8월 12일

제가 2015. 8. 12. 했던 일을 뒤늦게 나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앞으로 종종 업무일지 성격의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수행하고 있는 사건에 관한 정보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5. 8. 12(수). 오전 6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고, 전날 온 이메일들을 확인하고 신속한 답변이 필요한 건에 대하여는 회신한 후, 금일 해야 할 일의 목록과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일정표를 확인해 보니 오늘은 3건의 재판(울산지방법원 1건, 부산지방법원 2건)에 출석해야 하고, 2건의 상담을 해야 하며, 서면작업으로는 어느 형사사건 변론요지서의 초안작성, 의뢰인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이메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오전 10시 30분 재판이 있어 9시쯤 집을 나섭니다. 저는 주로 부산지방(고등)법원 관할 사건들을 수임하지만, 울산, 창원 관할 사건도 수임할 때가 있어 한달에 두 세번 정도는 지방에 갑니다. 지방재판이 있는 경우는 20분 정도 여유를 두고 출발하는데 여유있게 도착하여 기록을 한번 더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행히 앞 사건들이 지체되지 않아 거의 시간에 맞춰 해당 사건의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1심에서 전부승소한 후 상대방이 항소한 사건인데, 상대방이 필사적이기에 부담이 큽니다. 1심에서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어 항소심은 비교적 빨리 종결될 것 같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고속도로 운전 중 받지 못한 전화를 확인하고, 다음 주 중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건의 의뢰인과 통화를 하고, 방금 변론을 끝낸 사건의 의뢰인에게 전화로 기일보고를 합니다.  

 

전화 통화를 마치고 시간을 확인하니 오전 11시입니다. 센텀시티에서 지인과 점심약속이 있어 오전 12시 즈음 어느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합니다. 저는 술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저녁 약속은 거의 잡지 않고 점심약속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작년에는 저녁에 술도 조금 마셨지만 그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관계로 제 스타일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1시 30분쯤 사무실에 도착하여 부재 중 연락 온 의뢰인들에게 전화를 걸고, 사건진행상황을 문의하는 의뢰인들로부터 몇 통의 전화를 더 받습니다. 

 

오후 상담이 의뢰인의 사정으로 취소되어, 오후 2시에는 무죄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형사 사건 변론요지서의 목차를 구성하고 사실관계 부분을 정리합니다. 사실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무죄를 다툴만하다'라고 느끼는 사건이 많지는 않은데 이 사건은 그 중 하나입니다. 올해 진행한 형사사건 중 전부무죄판결을 받은 건은 2건인데, 하반기까지 2건 정도 더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말에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일까지 의뢰인에게 보내 주기로 한 검토의견을 다듬습니다. 전날 밤 리서치하여 초안을 작성해 놓았는데, 최종적으로 한번 더 검토한 후 이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5분 정도 휴식하고.... 

 

오후 4시 30분 어느 국선 변호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했지만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 국선변호인선정이 취소되고 새로운 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번 불출석했는데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줬을 것입니다. 

 

오후 5시40분에는 부산지방법원의 민사합의부 사건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빨리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건인데, 감정 등의 절차로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고, 관련된 가압류, 가처분도 여러 건이 있어서 의뢰인과 저도 1년 동안 상당히 고생한 사건인데 본안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이 6시 10분쯤에 끝나, 돌아오면서 의뢰인에게 기일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고, 저녁은 간단하게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해결한 후 오후 6시 30분에는 형사사건 법률상담을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이 너무 길어지지 않는 한(?) 방문상담료로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금명간 다소 인상할 예정!?!). 상담자는 현재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수사는 처음이라고 하여 향후 절차와 대응 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었습니다. 저와 상담하기 전 다른 여러 명의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오신 분인데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다고 만족해 하였습니다.  

 

간혹 상담을 하면, 피의자 신분인데 기소되면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변호사는 기소 전 단계에서 선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암으로 따지면 기소 전단계에서 변호인를 선임하는 것은 암 1기 단계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기소된 후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암 2-3기에서 치료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도 피의자신분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경찰에서 내사종결하거나 무혐의 송치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변호인 선임을 미루는 상담자가 있었는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오후 7시 20분경 상담이 끝나고 7시 40분 정도에 사무실을 나섭니다. 오늘은 일과 중에는 비교적 바쁜 날이었으나 다음 날까지 급히 제출해야하는 준비서면이 없어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