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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민사재판에 처음 참석(출석)한다면 유의할 점 [부산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기일 같은 특수한 재판일에는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강력히 권고하는 경우가 있는 합니다.

 

민사재판에서 변호사(즉, 소송대리인)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이 처음 재판에 출석한다면 어떤 점을 신경쓰면 좋을까요?

 

 

1. 재판시간보다 20-30분 정도 일찍 도착하여 재판정이 맞는지 확인하고 안에 들어가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다.

 

일찍 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만약 늦게 도착할 경우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되돌릴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와서 있으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느 정도 공부도 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판이 시작되면 내가 먼저 말하기 보다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하게 답변을 하고, 판사가 요구하는 서류나 정보가 있으면 기억하거나 메모하자.

 

판사들은 재판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당사자들에게 확인할 사항들을 체크하고 재판을 합니다. 그러므로, 판사가 사건에 대하여 물어보면 질문의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답변을 하고, 사건에 굳이 도움이 안되는 내용에 대하여 장황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이런저런 서류를 제출하세요라거나, 이런저런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요지를 기억하거나 메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너무 법률적인 내용이라 이해가 어려운 경우 일단 메모만 한 후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많은 소송,자문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유료)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